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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결

  • 등록 2010.03.02 16:09:34

국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결


도로·공원 편입 반환미군기지 매입비 전액 지원근거 마련


경기도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3.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중 공포·시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안은 ‘09. 2월부터 10월 까지 문희상(의정부), 황진하(파주), 김성회(화성), 김영우(포천) 등 7명의 국회의원이 23개 조항을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특례적용을 반환공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학교 등 공익적 요소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한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회계 종료 시 까지 토지매입비 분할상환 허용 △지방자치단체,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구시설물설치 허용(당초 50%→첫회납입) △반환공여구역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 △국방부, 반환기지 양여․매각시 오염정화토록 한 규정을 징발해제 시에도 포함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중복승인 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비의 보조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행정구역에 비해 과다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종전 60~80% 지원되던 것이 100%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됨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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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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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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