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국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결

  • 등록 2010.03.02 16:09:34

국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결


도로·공원 편입 반환미군기지 매입비 전액 지원근거 마련


경기도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3.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중 공포·시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안은 ‘09. 2월부터 10월 까지 문희상(의정부), 황진하(파주), 김성회(화성), 김영우(포천) 등 7명의 국회의원이 23개 조항을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특례적용을 반환공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학교 등 공익적 요소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한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회계 종료 시 까지 토지매입비 분할상환 허용 △지방자치단체,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구시설물설치 허용(당초 50%→첫회납입) △반환공여구역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 △국방부, 반환기지 양여․매각시 오염정화토록 한 규정을 징발해제 시에도 포함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중복승인 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비의 보조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행정구역에 비해 과다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종전 60~80% 지원되던 것이 100%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됨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