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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86억원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2차 소환조사

“86억원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2차 소환조사


-강성종 의원, 2차 조사에서도 검찰의 혐의내용 대부분 부인-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학원의 이사장을 지낸 강성종(44) 민주당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16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재소환 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해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의원이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 의원은 앞선 1차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3개월여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강 의원에게 제시하면서 돈의 사용처와 재단 비리의 인지 여부,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강 의원이 50억원은 신흥대학에서, 36억원은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40여억원을 정치활동에 쓴 흔적을 포착했고 자금의 집행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날도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교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횡령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현재 임시국회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강 의원의 부친이자 재단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도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신흥학원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 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이었던 박모씨는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학원 이사장인 강성종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박 사무국장에 대해 3년형을 구형한 바 있어 향후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을구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직을 맡았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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