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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택시기사 노조 ‘규탄 기자회견’ 가져



의정부 택시기사 노조 ‘규탄 기자회견’ 가져


택시회사들 담합하여 편법으로 기본금 유지 폭로


관리감독기관인 의정부시청,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리소홀 지적


 


의정부시 관내 택시회사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택시기사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본부 광성산업분회 10여명은 시청 기자실에서 사측의 최저임금제도 적용위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성산업(주)택시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기본급이 33만4천원에서 85만4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잔뜩 기대했으나 사측이 지난달 6월 30일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택시기사의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2.7시간으로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일방적으로 제출해 기본금은 전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지난 7월 4일 최저임금제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안을 수용할 수 없음으로 7월 5일부터 일부 휴업한다며 차량키를 반납하라고 공지했다”며 “사측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기 위해 법을 위반한 채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정부시는 사업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의정부 관내 15개 택시회사 중 13개회사가 담합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전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신형 차량과 구형 차량의 사납금을 구별 납입하는 방법 등, 사측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편법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의정부 관내 택시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한편,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의 최저임금제 위반여부를 확인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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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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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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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