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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택시기사 노조 ‘규탄 기자회견’ 가져



의정부 택시기사 노조 ‘규탄 기자회견’ 가져


택시회사들 담합하여 편법으로 기본금 유지 폭로


관리감독기관인 의정부시청,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리소홀 지적


 


의정부시 관내 택시회사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택시기사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본부 광성산업분회 10여명은 시청 기자실에서 사측의 최저임금제도 적용위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성산업(주)택시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기본급이 33만4천원에서 85만4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잔뜩 기대했으나 사측이 지난달 6월 30일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택시기사의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2.7시간으로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일방적으로 제출해 기본금은 전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지난 7월 4일 최저임금제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안을 수용할 수 없음으로 7월 5일부터 일부 휴업한다며 차량키를 반납하라고 공지했다”며 “사측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기 위해 법을 위반한 채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정부시는 사업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의정부 관내 15개 택시회사 중 13개회사가 담합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전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신형 차량과 구형 차량의 사납금을 구별 납입하는 방법 등, 사측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편법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의정부 관내 택시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한편,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의 최저임금제 위반여부를 확인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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