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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노영일 의장과 김재현 운영위원장 ‘누구 말이 옳은가?’

‘막말파문’ 민주당 시의원들 기자회견 이후 서로 주장 엇갈려

의정부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사전간담회의에서 예특위가 의결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결과에 대해 토의중 의원들 간 견해차이로 막말이 오가 파문이 일고 있다.

막말파문의 당사자인 김재현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교육혁신지구 사업비 약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협의했다”며 “그러나 예특위에서 1차 계수조정을 통해 15억원 가량을 삭감했다가 집행부의 끈질긴 설득과 다수 의원의 주장에 의해 계수를 재조정해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예특위가 뚜렷한 명분이나 설명 없이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치 않아 이를 본회의장에서 따져 묻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사전간담회의장에서 예산부활에 대하여 항의하는 김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공격했으며,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할 노영일 의장 또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을 사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하겠다’며 간담회의장을 나가려던 중 노 의장 자석에 설치되어 있던 꺼지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 ‘니 맘대로 하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의 반말에 항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날 노영일 의장에게 흥분해 언성을 높여 항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2~3명의 의회관계자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장을 잡고 있었고, 자신 또한 5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달라붙어 회의장 밖으로 끌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양복이 젖혀진 것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웃옷을 벗고 노 의장을 폭행하려 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간담회의장에서 노영일 의장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막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만약 본인이 노영일 의장에게 폭행을 하려했거나 막말이나 욕을 했다는 정확한 증빙자료가 오히려 있다면 속이라도 답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상해했다.

이에 본지기자가 복도에서 노영일 의장에게 욕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간담회의장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사태가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나를 힘으로 밀쳐내고 끌어내 흥분한 상태에서 특정대상 없는 푸념적인 넋두리였지 노영일 의장을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내가 노영일 의장한테 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답했다.

그럼 왜 노영일 의장을 다음날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의정활동이 처음인데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모 단체에서 활동하며 알고 지내던 대선배님께 언성을 높이고 여하튼 본인으로 인해 의회가 소란스러워진 점에 대해 의원을 떠나 개인적으로 사과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현 의원의 이와 같은 해명에 대해 노영일 의장은 “본인은 김재현 의원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후 김 의원에게 “본회의에서 예특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부활에 대하여 누구를 지목하여 발언할 생각이냐고 묻자 김 의원이 예특위 위원장(안정자 의원)을 지목해 발언할 것이다고 말해 의정부시의회 역사상 예특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한 사례가 없어 동료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해 김 의원에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본회의에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본회의에서 하라’고 했지 김 의원에게 반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내가 ‘본회의에 가서 하라’는 말을 듣고는 언성을 높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문을 닫고 나가면서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욕을 했다”고 밝히 후 “그 자리에 있던 의회직원,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영일 의장은 이외에 “김재현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김 의원이 ‘내가 먼저 반말을 했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격분했다.

특히 노 의장은 마음이 착잡함을 내비치며 의원들의 품위나 품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본인이 의회를 잘못 이끌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나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 6명 전원은 지난달 31일 시의회와 시청 기자실에서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김재현 의원을 윤리강령조례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 ▲타인모독 발언 ▲폭력행사 행위 등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4월 4일자로 시의회 사무국에 서류를 접수해 향후 김재현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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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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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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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