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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 ‘신상발언’ 통해 공개사과

열정이 지나쳐 발생된 일…시민들과 동료의원들께 '죄송'

지난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혁신지구 예산통과와 관련한 문제로 노영일 의장과 격한 언쟁을 벌였던 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한, 라선거구)이 의회에서 공식사과 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김재현 의원은 29일 제201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2011년 3월 31일 제200회 임시회 의원사전 간담회실에서 발생한 본 의원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시민들과 동료의원님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린다"며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 혈기를 억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본의 아니게 시의회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게 만든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연장자이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공개사과 했다.

이어 “본 사건의 원인이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아 상임위원회의 의견존중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의견충돌이 격해져 발생하게 되었다”며 “초선의원의 의정에 대한 지난 친 열정으로 인해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노영일 의장은 “김재현 의원의 사과내용이 부족해 유감스럽다”고 지적 후 “좀 더 성숙한 의정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제200회 임시회가 끝나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의회가 김재현 의원의 난동으로 품위가 손상되었다”며 “김재현 의원은 예특위에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통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의원의 신분을 망각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재현 의원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교육지구지정과 관련해 집행부가 의회와 시민들을 기망한 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으나, 예특위가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2차례에 걸쳐 계수조정 후 원안의결 했다”며 “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의장이 이를 막으려 해 분란이 발생했다”고 주장 후 노영일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의회에 상정된 의정부시 산하단체 인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표결로 통과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의정부시의회의 당대당 대립구도에 의정부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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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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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