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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 ‘신상발언’ 통해 공개사과

열정이 지나쳐 발생된 일…시민들과 동료의원들께 '죄송'

지난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혁신지구 예산통과와 관련한 문제로 노영일 의장과 격한 언쟁을 벌였던 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한, 라선거구)이 의회에서 공식사과 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김재현 의원은 29일 제201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2011년 3월 31일 제200회 임시회 의원사전 간담회실에서 발생한 본 의원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시민들과 동료의원님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린다"며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 혈기를 억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본의 아니게 시의회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게 만든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연장자이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공개사과 했다.

이어 “본 사건의 원인이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아 상임위원회의 의견존중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의견충돌이 격해져 발생하게 되었다”며 “초선의원의 의정에 대한 지난 친 열정으로 인해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노영일 의장은 “김재현 의원의 사과내용이 부족해 유감스럽다”고 지적 후 “좀 더 성숙한 의정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제200회 임시회가 끝나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의회가 김재현 의원의 난동으로 품위가 손상되었다”며 “김재현 의원은 예특위에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통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의원의 신분을 망각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재현 의원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교육지구지정과 관련해 집행부가 의회와 시민들을 기망한 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으나, 예특위가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2차례에 걸쳐 계수조정 후 원안의결 했다”며 “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의장이 이를 막으려 해 분란이 발생했다”고 주장 후 노영일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의회에 상정된 의정부시 산하단체 인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표결로 통과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의정부시의회의 당대당 대립구도에 의정부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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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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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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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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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