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자가를 소유했으나 거주지 노후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8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부터 현장 확인을 시작했으며, 시는 오는 8월경 지원 가구 방문을 통한 진행 상황 및 수선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의정부 생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정했다. 6일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2억원(의정부동),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 5억원, ▲소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3억원(의정부동)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 사업을 통해 의정부 관내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은 28년 된 시설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은 현 도로가 협소하여 비상차량 등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소망어린이공원은 학교와 노인복지회관이 인접해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공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의정부시가 지난 22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53명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2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3월까지 총 883대의 차량을 압류해 5,3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또한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이번 자동차 압류에 앞서 세외수입 체납자 7,81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체납 안내문은 고지서 분실·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화해 발송하고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의정부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203억 원의 48%인 99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지속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지난 4월 4일부터 44명을 채용해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해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는 물론 행정제재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1일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해 임용장을 교부했다. 정책지원관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을 지원하고,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 정수가 13명인 의정부시의회는 올해 3명 채용에 이어 내년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내 장암고가도로 인근 ~ 호장교 북단 4.4km 구간에 24시간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BRT)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BRT중앙버스 노선은 10-1번, 10-2번 등 총 6개 노선이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빠른 발이 되고 있다. 이들 6개 버스노선은 시간당 21대 통행중이며, 신곡동 신평화로 양방향과 장암동 구간 일평균 1,142대가 통행중이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아침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9시에 민락2지구 BRT 정류장→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BRT중앙버스가 11.6분, 일반차량이 14.6분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분 단축됐으며, 통행속도도 BRT중앙버스가 51.5km/h으로 일반차량(40.6km/h)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 조사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BRT중앙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69.3%가 만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 88.9%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배차 간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저소득층 일부에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다. 7일 의정부시는 작년 풍수해보험금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풍수해보험 가입 자부담료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일부 취약계층에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풍수해보험금 지급된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풍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또는 재해취약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의정부시는 지하세대 주거취약계층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9개 유형의 풍수해(태풍, 호우 등)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며 보장 대상에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 지원율은 일반주민은 70%~8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89%~100%, 소상공인은 70%까지로
의정부시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5이 밝혔다. 앞으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통한 안전도시 의정부 만들기'라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자 맡은 업무에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의정부시를 실현하겠다는 경영방침을 세워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3월 18일부터 기존 건설안전팀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확대·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 추진사항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
의정부시는 최근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급속히 늘고 있는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방면 평화로 대로변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날은 서울방향의 도로를 통제해 경찰의 안전한 유도에 따라 통행하는 이륜자동차를 확인 후 안개등 및 등화장치 등의 임의 개조 여부, 불법 부착물,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굉음을 내는 이륜차는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또한 단속반은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다발한 지역이나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임의 선정해 매월 주기적으로 만나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결과 번호판 관리 소홀 12건, 등화 고장 및 LED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23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11건으로 총 52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코로나19로 이륜차의 운행량이 많아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