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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뉴타운 반대 대책위, 의정부시장 규탄 기자회견 가져

주민들의사 묵살, 개발추진세력에 대해 분열책동 중단 촉구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목영대, 이하 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시(市) 전수조사관련 인감추천서 보완조치에 대해 안병용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대책위는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 10일 주민들과 약속을 통해 뉴타운계획의 결정 고시 이후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며 "이후 지난 4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주민의견수렴위원회(이하 위원회)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고, 뉴타운 주민들은 인감추천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납득시켜가면서 어렵게 추천서 1,317명을 의정부시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그러나 의정부시가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보완조치 요구를 했다"고 성토했다.

목영대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한 사항은 찬반 실무회의를 통해 시행세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한후 "그러나 추천서의 심사원칙이나 적합 부적합에 대한 검토기준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정부시가 일방적 조건과 운영세칙에 대한 임의적 해석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고 강력 비난했다.

대책위는 "의정부시는 더 이상 찬성측 주민들의 요구에 질질끌려 위원회구성 의지를 훼손하는 적합.부적합 판정을 걷어 치워라. 의정부시장은 엉뚱한 이유로 전수조사 의지를 퇴색시키지 말라"고 규탄 후 덧붙여 "뉴타운 찬성측도 이제 더 이상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전수조사를 위한 반대측 추천위원의 추천서를 검토한 결과 추천서 1,317개중 955개(지구외 275개, 인감증명서 중복기재 276개, 용도상이 292개등)에 대해 부적합 판정를 내리고 보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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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