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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뉴타운사업’ 관련 담화문 발표

도(道)에 뉴타운사업 해제신청…용역을 통해 대안개발계획 수립할 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해제신청 및 향후 대안개발계획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안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금의ㆍ가능 뉴타운사업 지구에 대하여 2012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2월 17일 개표결과 금의 1ㆍ2구역을 제외한 금의 3ㆍ4ㆍ5ㆍ6구역 4개 구역과 가능지구 전체 9개 구역이 25% 이상 반대 결과가 나와 뉴타운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며 “가능지구는 2012년 2월 29일 경기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반대가 25% 이상 나오지 않은 금의 1ㆍ2 구역은 지난 12일 연번부여 동의서를 교부하여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의 3ㆍ4ㆍ5ㆍ6 구역의 해제는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의 제한으로 인한 그동안의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 해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금의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해제구역 대안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市)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해제구역 대안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9월경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하고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11월 공청회 개최, 12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고시할 방침이다.

안 시장은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전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가능뉴타운지구와 관련해 “가능지구는 지난 달 29일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해제 신청을 하여 3월중에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며 “가능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해제구역의 대안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해 기존의 재정비촉진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등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시장은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법을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여 보다 나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을 위한 섬김과 소통행정 구현은 물론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월16일부터 2월1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조사를 한 결과 총 15개 구역 중 13개 구역에서 25%이상이 반대함에 따라 금의 1,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뉴타운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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