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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 안병용 시장 ‘선거법 위반사례’ 지적

“섬김록 발간위해 사용한 시민혈세 900만원 변상하라” 촉구

구 의원 집행부 향해 “시장의 눈치나 보고,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인가?” 질타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시민혈세 9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촉구하고 나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구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 시장이 시장 취임이후 각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위반사례 예시를 들어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안 시장이 지난 2월 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회 때 ‘자당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라고 홍보하다가 3월2일 의정부시 선관위로 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에 의하면 안 시장이 시장 취임이후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특강형식으로 이루진 강연내용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자체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한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원은 “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간한 ‘섬김록’은 시장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책자로 7월 20일자로 시(市)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후 “섬김록을 발간하기 위해 사용한 시민의 혈세 900만원을 변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시민의 혈세낭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市) 감사실에서 본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혈세낭비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조취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빠른 시일 내에 변상하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구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시정백서를 발간해 집행부가 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 차기 집행부의 참고자료로 쓰고 있음에도 왜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섬김록’을 발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시장이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관련 국‧과장들이 시장의 눈치나 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구구회 의원이 변상을 요구하고 나선 ‘섬김록’은 지난 7월 초 안 시장의 취임 1년간의 시정성과를 기록한 253페이지 분량의 책자로 행정, 혁신, 교육, 복지, 경제, 주요연설문 등 10개 분야와 주요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원인, 시민과의 대화, 관계기관 협상과정 등으로 구성해 발간되어 각 부서와 주민센터 등에 배포되었으나 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제86조1항 위반으로 경고 조취 후 전량 회수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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