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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호원IC 2015년 개통 예정, “이게 뭐야, 요금징수라니?” 시민 반발예상

시민 숙원사업 '서로 유치했다' 자랑하던 정치권, 일언반구도 없던 말…시 관계자 “정체현상 방지와 제설 및 도로관리비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

지난 6일 의정부시민과 양주, 동두천 시민들이 염원하던 호원IC 건설현장에서 추진상황 설명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 안병용 시장, 김민철 민주통합당 을선거구 당협위원장 등 지역정치권 인사들과 취재진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룬 이날 설명회에서 현재 공정율 8%대인 호원 IC를 놓고 취재진의 열띤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유는 그동안 수년에 걸쳐 경기북부 시민들의 요구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가하면, 건설 확정 이후에는 앞 다퉈 자신들의 치적인양 홍보해 오던 호원IC가 유료화 된다는 발표에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공사는 총 공사비 489억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각 50%의 재정이 투여돼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의정부시 서부순환도로 4개 램프를 연결하는 총 길이 4.7km의 도로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서로 홍보해오던 정치인들이나 의정부시에서조차 지금까지 통행료 유료화에 대해서 일언반구 공표한 바가 없어 가뜩이나 비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에 이어 통행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는 "통행료 규모는 준공시점에 맞춰 국토 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의정부시 등이 협의해 책정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해결과 램프의 제설작업 및 도로유지보수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2015년 개통 후 퇴계원 또는 송추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지불해야하고, 의정부IC와 송추IC에서 진입해 호원IC로 진출할 경우에도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동안 의정부시와 정치권의 치적으로 홍보돼 무료통행으로 인지되고 있는 호원IC의 유료화 결정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호원IC에 대한 견해에 큰 반감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장수원과 도봉산역 방향의 진출은 모두 불가능한 구조로 퇴계원과 송추 방향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해 램프 위치에 대한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호원IC는 2015년 3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하루 평균 2만3000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경전철, 고산지구 보금자리, 호원IC 등 시민들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지역정치인들과 안병용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경전철 감사원 감사결과, LH공사의 고산지구 사업계획 변경, 호원IC 유료화 등으로 좁아지는 상황에 ‘나홀로 치적’으로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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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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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