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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공개채용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은 사장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이끌어 갈 유능한 후임 사장을 모집한다.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은 개관이후 수준 높은 공연예술 및 축제와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아카데미 등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수행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예술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4급이상 또는 4년제 대학에서 문화예술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 전문가로 공연장 운영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요건 및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 예술의전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등을 평가하는 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직위별 응모자격이나 구비서류 등은 의정부시청 또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정부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031-828-580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예술의전당 배현 828-2152, 사진없음)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공고 제 2013 - 3호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공개모집 공고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3. 7. 23.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연임가능)

3. 법인의 사업

○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문화예술 교육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정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 기타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 의정부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4. 임용자 보수 : 연봉제

5. 응모자격 : 재단법인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문화예술분야 공무원직 및 문화예술분야 단체․기관에 2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종 직급이 공무원 4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자

○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공연장 운영에 관한 실적이 탁월한 자

 

※ 재단법인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06(화) ~ 8. 14(수), 9일간 (09:00 ~ 18:00까지,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 수 처 :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031-828-5801)

※ 일요일 및 월요일은 제외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양식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http://www.uac.or.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향후 운영계획서(A4용지 10매 내외)

- 계획서에는 조직관리방침, 관객유치, 수입증대방안, 작품의 질적 향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리더쉽 및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등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031-828-5801)로 문의바랍니다. (※ 일요일 및 월요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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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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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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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