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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지검, 경기도의원, 동두천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지난 29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 검사)는 지난 6·4지방선거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의정부 2선거구의 조남혁 의원(남, 53세 / 새정치민주연합)과 동두천시의원 소원영(남, 60세 /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고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시의회 정계숙(여, 52세 /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소 의원은 선거 당시 공보물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사퇴일보다 정당 활동 및 비례대표 선출일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4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재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상황으로 경기북부 지역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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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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