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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경기도시공사, 상생협력 기본협약 체결

양주시(시장 이성호)와 경기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부영)양주시의 21세기 미래상 구현 및 경기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기본협약(MOU)6일 체결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 식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희창 부의장, 정덕원 의원, 안종섭 의원, 박경수 의원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21세기 양주시의 미래상 구현 및 경기 북부권 균형발전 도모 경기동북부 첨단산업단지 등 조성사업 추진 일영지역 및 천성농원 개발사업 사업방안 강구 등이다.

양주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목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시가 우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동북부 첨단산업단지 등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 협조하기로 했다.

향후 시는 관내 검토대상사업 및 상호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우선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및 자료제공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영지역과 천성농원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시공사와 사업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사업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경기도시공사와 상생협력 협약을 계기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경기북부권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영지역 등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지역 및 노후된 공장밀집지역의 정비를 통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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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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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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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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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