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오현숙 양주부시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오현숙 양주부시장은 지난 530일 관내 무허가 축사 농가를 직접 방문해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내년 3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구제역과 AI의 고통에서 막 벗어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규제와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현숙 양주시 부시장은 최근 구제역·AI 등 질병과 FTA 개방확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양성화 추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관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을 구성하여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양성화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관내 건축사협회와 연계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