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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원조성사업 '표류'

인근 아파트 주민들 '행복추구권, 재산권보호' 민원제기

공원조성사업 추진 지체될 경우 전면 '백지화' 될 수도

일부 시민들, "갈등 초래하느니 차라리 취소하라" 주장

의정부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행정·문화 중심의 경기북부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며 표류하고 있다.

는 북부청사 앞(신곡동 800, 759-1, 766-1) 부지 총 41,436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26,764를 통합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광장 13,206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4월 말 착공, 2018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장부지 인근 아파트 일부 거주자들이 차량의 소음 및 공해 발생을 우려해 행복추구권, 재산권 보호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당초 청사 전면과 잔디 부지를 '브리지' 공중 구조물로 연결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로부터 경관 저해 및 이용률 저조 지적을 받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청사 전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기존 5차선 도로를 폐쇄하고, 대신 우회도로 4~5차선을 확보해 완충녹지와 인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일부 거주자들은 "주민 간담회 없는 일방적 행정"이란 반발과 함께 우회도로 대안으로 '지하차도 설치' 등을 요구하며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직적 반대 움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64, 11월 두 차례 지역주민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으며, 민원 제기 후인 20176월에도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는 2개 안을 수립해 검토한 결과 설치 불가능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드림밸리 및 래미안 아파트, 인근상가, 주택가 및 북부청사 접근이 불편하고, 육교 및 횡단보도 추가설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주민들이 우회도로 신설에 부정적이지만 참고자료에 의하면 차량속도가 감소하면 소음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매연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설치시 차량의 저속운행 및 신호체계 연동으로 매연 발생량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보다 부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회도로 확장공사로 교통대란 우려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량의 52%가 통과 차량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교통체증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의정부시민 A(, 61)는 "경전철 파산 결정으로 의정부 시민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느니 차라리 전면 취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장조성 관련 주민요구사항, 디자인설계, 교통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28100인의 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도는 적정한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고 일정기간 표류가 지속된다면 '도민이 원치 않는 사업'으로 간주해 사업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공원조성사업과 함께 의정부시의 제안으로 추진 예정인 북부청사 앞 대로 '지하주차장' 신설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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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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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