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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은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서 법원·검찰청 이전 촉구 성명 발표 

법원행정처,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철회' 통보해 추측 난무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부지로 10년 넘게 계획해 놓았던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을 철회해 각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를 밝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 예정부지로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또한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항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7~8월 간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 중에 있음에 따라 다른 부지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취소에 따른 의정부시 요구사항을 주장하니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630일 제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원·검찰청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1년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청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해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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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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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