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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양주시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전세지원한도액(LH공사 85백만원, 경기도시공사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알아보고 신청하면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LH공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경기도시공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1. 4.)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이다.

공급호수는 LH공사분은 고령자 7호와 유공자 1, 2순위자 12호 등 총 20호이며 경기도시공사분은 총 15호로 임대기간은 2,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공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LH공사(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 또는 양주시 주택과(031-8082-66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등록 장애인의 경우 모집공고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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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