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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홍문종 의원 사학재단 압수수색...지역정가 술렁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단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홍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강력 부인

친박계를 대표하는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이 이사장인 경민학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자용)15일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민학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서류 등 업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산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출마 희망자들이 경민학원에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을 대고 홍 의원 측이 이를 빼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몇몇 언론은 현재 검찰이 일부 사건 관계자로 부터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도해 진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또한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사무총장으로서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그러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 심사만 할 뿐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도당에서 한다. 따라서 본인은 지방선거 공천헌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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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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