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LH,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입주민 주거여건 개선

19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5년간 최대 3%(차상위 계층 최대 4%) 이자 지원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2018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LH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사비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4%의 이자를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로 지난 2014년 최초 시행 후 4년만에 사업실적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14-352. '15-2,753, '16-7,742, '17-8,551)

사업 신청은 19일부터 선착순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한국토지주택공사 5,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 중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5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학우 그린리모델링센터장은 "사업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편리해졌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비용 절감 체험과 사업비 예상 견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