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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사증후군 검사 20대까지 확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사증후군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만2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대사증후군 검사는 만3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사증후군 환자가 30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꼴로 흔해짐에 따라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이 커져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대사증후군 상담·관리는 보건소(의정부시 범골로 131) 3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서 실시하며, 혈액검사 5(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LDL), 혈압 및 비만도검사를 실시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검진 결과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개인별 맞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흥선동 마을건강센터가 오는 22일부터 권역별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호원권역(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2), 신곡권역(신곡2동 주민센터 별관), 송산권역(자금동 주민센터 1) 마을건강센터에서도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이 가능하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위해서는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며, 의정부시보건소에 전화예약(031-870-6086~9, 6100) 후 방문하거나 권역별 마을건강센터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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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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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