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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나트륨 줄이기 '삼삼급식소' 신청․접수

주 5회 점심식사 나트륨 함량 1,300mg이하로 줄여 식사 제공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35일부터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을 위한 '삼삼급식소' 사전운영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삼삼'은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 하면서 맛이 있다는 뜻으로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 5회 이상 점심식사의 나트륨 함량을 1,300mg이하로 줄여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시는 삼삼급식소로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식단 관리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등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여 근로자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운영 지정은 집단급식소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나트륨 줄인 식단 제공 식수, 영양사와 조리사 각 1인 이상 상시 근무, 영양사 식단 작성, 염도관리 등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급식 일지 작성, 1,300mg이하 나트륨 줄인 식단 확보, 급식 제공 비율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올해 말 결과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하고 현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염도관리 교육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삼삼급식소 지정운영 업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5일부터 323일까지로 운영을 희망하는 급식소는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031-8082-5294)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거나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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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