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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LH와 '스마트시티 구축' 협약 체결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성호 양주시장과 서동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 스마트시티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IT 기술과 도시기반시설을 융복합해 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이 필요한 행정·교통·보건·의료·복지·환경·안전·교육·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LH와 적극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상호 논의를 통해 경기북부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데 뜻을 모아 이번 협약을 공식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스마트시트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연계서비스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국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 할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연구·개발 사업 확장 및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인증에 관한 기술 지원 스마트시티 시민 체감서비스 증진사업 추진 협력 양주신도시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춘 명품 양주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112 긴급영상, 112긴급출동, 119긴급출동지원, 재난안전상황대응서비스,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적재적소에 시민들에게 제공 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LH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스마트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스마트시티 시민 체감서비스 증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향후 스마트 도시기술 구축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스마트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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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