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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올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사업 및 정책 소개

경기도는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수원(남부)과 의정부(북부)에서 올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사업과 정책들을 소개하는 '2018년 전통시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로,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 도의원, ·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지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부권과 북부권을 나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남부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북부 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인천지역본부) 등 도내 전통시장 지원관련 기관 관계자가 나와 올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및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단순히 정책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 국도비 2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우수시장육성, 청년상인 육성 등 총 15종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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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