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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 고산지구 주민 피해 여전히 '나 몰라라'

수십 톤 폐기물 그대로 방치...쓰레기장 방불
의정부시, LH공사현장 관리감독 한계 드러내
의정부시의회 보완 요구 사항도 철저히 '무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한창 토목공사 및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시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공사차량들로 인해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현장을 총괄 감독하고 있는 LH는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본 언론사(1월5일, 1월8일 인터넷판)가 허술한 현장 관리문제를 제기해 지난 1월 17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시설 설치 및 폐기물 관리 현황, 세륜시설, 공사장내 가설도로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실정을 살피고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산지구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52세, 남)는 "조용했던 마을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음 및 분진으로 일상생활이 고통스럽다"며 "특히 안전휀스를 설치해 좁아진 시야탓에 차량들이 전복하는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지만 대형 공사차량들이 계속해서 좁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는가 하면, 시의원들과 안전시설 및 세륜기 추가설치 등을 약속해 놓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 나아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해소하기 위해 '세륜기’를 설치해 놓고도 가동을 하지 않은 채 도로에 뭍은 흙먼지 등을 살수차로 세척해 흙탕물을 우수관으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어, 우수관이 퇴적된 흙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가 한창인 공사현장 바로 옆 또 다른 현장에는 수십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쌓여 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주변에는 악취로 인한 토양오염 및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LH가 주관하는 사업의 인·허가권이 국토교통부 관할하에 있어 의정부시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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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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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표도 등록 허용…제도 허점에 소방안전관리 '적신호'
건물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관리업이 대표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 체계가 출발할 수밖에 없어, 공공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 확보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즉, 대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인적·물적 조건만 갖추면 업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이나 병원은 무자격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대표자의 전문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실제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표가 자격 보유 인력을 고용해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스스로 안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점검을 담당한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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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