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LH, 대통령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역행'

의정부고산지구 주민들,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로 일상생활 어려워
비산먼지 발생 주범 비포장도로 포장, 공사기간 맞춰야 해 불가(不可)
의정부시의회 현장 점검시 가설도로 포장 약속...LH, 시민들 기만했나?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의정부고산택지지구(이하 고산지구) 주변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인 LH가 비산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공사기간 및 아파트 입주시기를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6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어낼 것”이라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예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H는 대단위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내 가설도로중 일부 구간만을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고, 나머지 구간은 비포장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하루에만도 수 천대의 공사차량이 비포장도로를 통행하면서 수많은 양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산지구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LH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LH는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비포장 가설도로에 대한 포장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장을 방문한 취재기자가 “왜 수많은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공사장 내 가설도로를 포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LH택지관계자는 “포장을 했었으나 본 도로공사를 위해 포장을 뜯어냈다. 한달 정도면 도로공사가 완료돼 이곳으로 공사차량이 통행하면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고 해명했다.

 

반면, LH의정부사업단 주택관계자는 “해당 비포장도로에 포장을 한적은 없었다”며 택지관계자와 상반된 답을 내놓았다.

 

또한 해당 구간내의 아파트공사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일관되게 “비포장도로가 포장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택지관계자 답변의 진위여부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특히, 택지관계자는 “고산지구는 정부정책에 의해 진행되는 현장으로 아파트 입주시기가 정해져 있어 사실상 가설도로 포장은 불가능하다”며 덧붙여 “법적으로 공사장내 가설도로를 포장해야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말해 비산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산지구 주민 A씨는 “고산지구 개발이 의정부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해 그동안 참고 살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자신들의 공사기간만 중요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LH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고산택지지구를 방문해 안전시설 현황 및 세륜시설, 공사장 내 가설도로 설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공사차량의 흙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기 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의 주범인 공사장 내 비포장 가설도로에 대한 포장을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검토 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비포장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LH가 의정부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더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