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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기획보도>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특화된 의정부전통시장 육성 본격사업 추진

의정부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지역선도시장 육성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석훈)이 특화된 의정부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2,40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두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을 위해 지원해 왔다. 하지만 여러 보고서들에 따르면 실제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FTA 등의 시장개방과 무역규제 및 경기침체의 지속,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대형마트들의 골목상권 확장과 최저임금의 급상승(2018년 기준 7,530), 소비트랜드의 변화 등을 주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방향이 주로 시설 현대화에 치중하여 전국적으로 상당부분 시설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끄는 데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각 지역마다의 특성화된 시장의 육성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014년부터 특성화 육성사업(글로벌명품 시장, 지역선도 시장,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의정부 전통시장은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및 의정부청과야채시장 등 3개 시장을 연합으로 하여 2017년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지원.경합하여 지정시장으로 선정이 되어 2020년까지 3년간 총 25억원을 지원받아 활성화 사업(추진사업단-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고객 유입을 위해 지역특화상품을 고도화하고, 상인 조직화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거점시장 및 지역의 선도시장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상품화하고,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며, 대내외 경쟁력과 상인의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과 두 번째, 지역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케팅 및 홍보지원 사업, 세 번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과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융합하여 시장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과 마지막으로 상징물 조성, 공연장 등의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기반설비 사업으로 과업을 지정하여 구체화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추진 사업단으로서 의정부시의 지역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의정부시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찾아내어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그 의미와 느낌을 연계하여 볼거리와 먹거리 및 살거리를 개발하여 의정부만의 특색을 가지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행복로와 로데오거리에만 머물고 있는 청소년 층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전통시장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이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구매자가 원하는 '소비자주도형' 소비 형태로 옮겨 가고 있다.

편리함과 깨끗함을 무기로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에까지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판매 현장을 가지 않고도 클릭 한번으로 주문하면 집에까지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홈쇼핑과 e-마켓으로의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그 주체인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구매와 카드결재, Point 결재, 가격비교, 교환.환불 등의 사후 서비스와 청결성, 편의성 등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최근의 소비 트랜드(Trend)에 맞춰 기존의 전통시장으로서의 장점은 살리되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혁신해야 하는데, 전통시장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단순히 상품을 팔고 사는 장소로서 만의 기능으로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전통시장의 장점인 볼거리와 먹거리의 풍부함을 장점으로, 듬뿍, , 그리고 흥정이라는 인간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더하여 지역문화와 역사성을 보고, 느끼고 또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내의 주민은 물론 주변의 소비자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소재와 연계한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장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는 우선 지리적으로 남쪽으로는 서울(인구 1,000만명)을 비롯하여 주변에 양주(인구 21만명), 동두천(인구 10만명), 포천(인구 15만명) 및 남양주(인구 65만명)로 둘러 있는데, 특히 양주, 포천, 동두천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들은 물론 면회/외출 나온 군부대 장병과 가족, 외국인 근로자와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이 의정부시로 찾아들고 있어 이미 충분한 대기 잠재수요는 확보하고 있어 전통시장이 이들에게 진정한 볼거리, 먹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의정부의 문화적.역사적 요소들을 테마로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으로 연계한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의 기본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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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위반 논란'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윤리특위서 제명 의결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반복된 겸직 위반 논란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받았다.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같은 당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며 사태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1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가결하고,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동일 사안을 두고 윤리특위가 다시 소집돼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유치원 대표직을 겸직하며 지방자치법이 금지한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영리 목적의 직위를 겸할 경우 이해충돌과 직무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같은 사안으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도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는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재논의했고, 결국 제명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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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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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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