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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소송비용' 공개, 법무법인 동의 필요없어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 소송수임료 '비공개 계약' 흔치 않은 일

항소심 법무법인 관계자 "본인이 원하면 공개해도 상관없다" 밝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 자유한국당 후보 11명 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안병용 후보의 '소송비용' 공개여부가  법무법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소송비용' 공개를 요구한 한국당 후보들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소송담당 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법무법인의 이해관계가 있겠으나 저의 공적인 입장에서 의혹도 중요하니 동의하고 도와 달라고 구두로 요청해 놨다"며 "법인을 설득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의뢰인이 요구하면 특약으로 비공개 사항을 적시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이 먼저 소송수임료를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봤을때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공개하겠다고 하면 법무법인이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과는 상관없이 의뢰인의 의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밝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A법무법인 관계자 B씨 또한 "그동안 수임계약서를 작정하면서 법무법인측에서 먼저 소송비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만일 현금거래 등 비정상적인 계약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청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등 사법적 문제가 뒤따를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변호사사무실을 포함 법무법인 대부분의 경우 투명한 거래 확보를 위해 수임료를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고 있으며, 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어 수임료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병용 후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소송비용' 공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해도 상관은 없다"며 "꼭 법무법인의 동의를 얻야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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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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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