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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소송비용 공개 관련 '말' 바꿔

선거기간, 빠른시간 내 공개하겠다→'한국당' 사과하면 밝히겠다

한국당 관계자, 소송비용 못 밝히는 이유 있나?의혹만 증폭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당해...수사진행 여부에 이목 쏠려

3선에 당선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기간 중 불거진 경전철 경로무임(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소송비용 공개'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이 동의할 경우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당선 이후 말을 바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안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611일 '소송비용 공개' 성명을 발표한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를 비롯해 시·도의원 후보자 11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에 대한 비방죄)로 의정부시선관위에 고소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자청,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을 설득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안 시장은 기자회견 당시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전제 후 "그럼에도 제2, 3의 건전하지 못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담당 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길 원한다. 소송법인에 소송비용 공개를 동의해 줄 것을 청한다"며 소송비용 공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본 언론사 취재 결과(612일자 기사), 안 시장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굳이 법무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밝혀 안 시장 발언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안 시장은 지난 625일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송비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적당한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적당한 기회가 언제쯤인가?"라고 묻자, 안 시장은 "한국당에서 사과를 하면 그때 밝히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소송비용은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됐다"고 강조 후 "허위사실과 관련해 (한국당 후보자들이) 명백하게 처벌을 받는 그 순간에 남김없이 다 밝힐 것"이라고 재차 언급해 소송비용 공개 시기가 요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한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당 관계자 A씨는 "의정부시민 다수는 안 시장의 공적인 행정행위로 촉발된 재판비용 및 자금출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그는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소송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소송비용 내역을 밝혀 이 분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투표 전날인 612, 한국당 김동근 후보는 "소송비용의 액수, 소송비용 조성과정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법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안 시장을 의정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혀 향후 검찰의 수사진행 여부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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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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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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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