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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김동근 등 한국당 후보 무더기 고발

'소송비용' 논란,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져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철저한 규명 요구해

안병용, 이번에도 '소송비용' 내역 안 밝혀

선거 끝난 이후 치열한 법정싸움 예상돼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소송비용 출처' 논란이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11일 안병용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과 선거법위반을 일삼는다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동근 후보를 포함, 이번 선거에 출마한 시·도의원 후보 11인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안 후보는 고소장에서 "피고발인들은 67일 경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적 비방을 불특정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하여 공직선거법 제251(후보자에 대한 비방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후보는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의정부시장 안병용 등을 검찰에 고발해 오래 동안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 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했다"며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시장 후보를 비방하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국당 후보들은 지난 20146·4지방선거 당시 단행된 경전철 경로무인 승차제 실시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는 안 후보의 소송비용을 문제삼았다.

이들 후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재판을 항소심에서 국내 거대 로펌이 수임해 무죄선고를 이끌어 냈다"고 전제 후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의 지출근거가 불투명하다"며 자금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안병용 후보는 한국당 후보들의 성명에 무대응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 후보가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 내역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은 시장 후보를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전원이 선관위에 고발됨에 따라 안 후보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락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치열한 법정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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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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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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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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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