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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받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1일부터 103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을 섬기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도 가능한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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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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