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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양주소방서(서장 김경선)는 화재발생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제천화재 이후 비상구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매년 감소되어 왔다. 이에 비상구 신고포상 확대추진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1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선 소방서장은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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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