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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렴도' 최하위 등급 받아

일부 직원, 업체와 비리에 연루돼직장내 성추행 사건 발생도 한몫 한 듯

이성호 시장 "너무나도 깊은 실망과 걱정 안겨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양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5등급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5일 권익위의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대비 2등급이 하락한 5등급으로 측정됐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 하락한 5등급을,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 상승한 4등급을 각각 기록하며 청렴도 전국 최하위 지자체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양주시는 근래 일부 직원이 업체와의 비리에 연루돼 수사기관에 고발된 바 있으며, 직장내 성추행 사건도 발생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성호 시장은 이날 최악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자 즉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양주시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5등급을 기록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시정발전을 기대하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데 대해 시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청렴도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원점에서부터 강구해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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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