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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은현면·남면·백석읍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086만㎡ 해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은현면, 남면, 백석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1086(328만여평)1213일 부로 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3699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해제로 백석읍 기산리, 홍죽리, 연곡리 일대 261만여,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669만여,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154만여등 총 108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시에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6%에서 47.2%146.433.4%가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시장은 "그동안 양주시는 50%가 넘는 토지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성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양주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됐다는 평가다.

앞서 양주시는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 216(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 3월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난 7월 행정안전부 '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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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