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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름다운 선거로 조합을 더욱 튼튼하게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이형우 홍보주무관



오는 3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비록 이번 선거의 투표자격이 해당 조합원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의 든든한 기둥인 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좀 더 많은 일반 시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전에는 각 조합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어 왔으나 선거과정에서 돈선거, 조직선거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자 이러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이들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선거관리의 합법성공정성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단위 조합별로 따로 실시되던 선거를 모든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 오는 3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 것이다.

조합장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금지사항이 있는데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받은 유권자인 조합원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신고제보를 꺼리는 정서를 고려하여 자수자에게 과태료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조합장선거의 법정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배부', '어깨띠, 윗옷, 소품활용',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한정돼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인 228일부터 312일까지 13일간만 가능하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선거관리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태도다.

후보자들은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조합 발전의 비전을 알려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가 아닌 후보자의 인품이나 정견,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누가 조합발전에 기여할 인물이고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시킬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더해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된다면 우리 농업의 든든한 기둥인 조합이 더욱 튼튼하고 건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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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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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