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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A.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Q.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감시는 누가 하나요?

A.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개표참관인(개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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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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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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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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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