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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①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A.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1,32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되었고, 올해는 313일에 전국 1,34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됩니다.

Q.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A.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9313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321일부터 2023320일까지입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180(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26~27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12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13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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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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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