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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③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에게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A. 통합선거인명부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할에는 16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6)는 이천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선거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8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8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A.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어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 단위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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