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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8일 부터 신청…1분기 1994.1.2.~1995.1.1. 출생자 대상

24세이면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되면 20일부터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지급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12~19951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42~199541,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72~199571,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102~199510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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