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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사업 18건, 기타 사업 12건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 및 논의 시간 가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지역위원회와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안병용 시장과 주요 간부공무원, 김민철 의정부() 지역위원장, 문석균 의정부()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의정부시 지역 현안' 자료를 토대로 주요 현안사업 18, 기타 사업 12건 등에 대해 소관 국장의 추진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사업으로는 경전철 가능지선 신설 호원IC 진출입로 개선 롯데캐슬-호원초간 등굣길 개선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 민락지구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안건에서부터 청년 희망 정책 저출산 지원 정책 건강 커뮤니티케어서비스 제공 상습 수해지역 대책 등 시민 밀착형 현안에 이르기까지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실무부서에서 가능한 모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도의원님,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가 당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요청 등의 다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철 위원장 및 문석균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의정부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협력하여 일자리 문제, 지역상권 활성화,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이 살기 편한 의정부시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 간 당정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810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청년 정책, 민락지구 과밀 학급 해소 대책, 동오마을 주차장 건립 등 15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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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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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