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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선 지원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한다

도교육청, 사립고·사립 특수학교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5일 '2019년도 사립 고등학교·사립 특수학교 대상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선정 학교와 학교별 지원금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도교육청에 사업을 신청하면 도교육청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현장 점검·실무협의회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 54(고교 49, 특수 5), 급식설비 개선 사업 26(고교 23, 특수 3), 급식기구 구입 사업 42(고교 40, 특수 2)이며 지원금은 총 1232,000만 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교실 출입문 교체 학생 사물함 및 책걸상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바닥교체 외벽교체 이중창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이 있다.

급식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급식배기시스템 구축 급식소 냉·난방 개선 상업용 오븐·식기세척기 구입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은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11사업, 사업비 3억 원 이내(사업 당)'로 제한을 뒀다. 또 신청학교 가운데 제재 대상 행위로 지원이 중단된 학교와 감사·행정처분 미이행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에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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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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