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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민간전문가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및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마련

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내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상의 도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도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왔으며, 민간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면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한 자문과 토론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이 없어 4년 내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자 임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연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 개정안 중 의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민간전문가를 5명 이하에서 3명 이하로 축소해 수정가결됐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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