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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19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 개최

선정 시 부상과 함께 TV방송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 기회 주어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전국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의 자율적 관리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산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는 전국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및 도매‧소매 시장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번 우수시장 콘테스트 심사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류 심사는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의 참여정도와 원산지표시 이행 정도 등을 심사해 6개소를 선정하며, 현장심사에서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 단체, 수산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단이 현장 원산지표시 준수여부와 소비자 신뢰도 조사 등을 심사해 최종 3개소(최우수1, 우수2)를 선정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최우수 시장 1개소에는 상장과 1천만원 상당의 부상(우수시장 현판 포함)을 수여하고 우수시장 2개소에는 상장과 각 500만원 상당의 부상(우수시장 현판 포함)을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TV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시장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전노은수산물도매시장 수산법인(공동대표 현종석, 이재윤)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선정을 계기로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원산지 신뢰도 향상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우수시장 콘테스트를 통하여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원산지를 믿고 살 수 있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산과 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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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