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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소각장, 환경피해 없어

포천시의 소각장 환경피해 주장에 적극 '반박'
'다이옥신' 법적 기준 보다 훨씬 낮게 검출돼
사용연한 지나 기계 고장으로 정상운영 '곤란'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 이전 건립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 의정부시 소각장 환경피해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근 포천시가 시민 7만여 명의 의정부시 소각장 반대서명을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했다.

 

포천시는 자일동에 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포천 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소각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재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며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간 소각장의 다이옥신 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공공소각장에 비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의정부시, 양주시 및 포천시 소각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모두 법적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소각시설 1, 2호기의 다이옥신 분석 결과 법적 기준인 0.1 나노그램 보다 훨씬 낮은 0.001 내지 0.005 나노그램이 검출됐다.

 

또한, 다이옥신 이외에도 황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으로 관련 기관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소각장은 연간 평균으로 황산화물 30ppm 대비 1ppm 미만, 먼지 20mg 대비 1~2mg 정도로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배출되고 있어 소각장 주변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포함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보면 불검출 내지 최대 0.006 나노그램 정도로, 생활폐기물의 완전연소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1년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건립됐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 가능한 연한(15년)이 초과돼 최근 기계 고장으로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는 등 더 이상은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정부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하루 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이전 건설을 추진중이나 일부 지역주민 및 인근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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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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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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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