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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역지하상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축제' 개최

사유철 상인회장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지하상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경제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부역지하상가 행복축제’가 지난 21일 의정부역 서부남측광장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및 주요 내.외빈과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팝페라 무대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안병용 시장의 기념사 및 사유철 상인회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상인회는 이날 다문화 현지음식체험, 지하도상가 청년몰 프리마켓, 경기콘텐츠진흥원 체험부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부대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공연 사이사이 55인치 대형TV, 자전거 등의 상품이 걸린 경품행사 및 SNS 인증 이벤트로 시민들의 큰 호응 불러 일으키며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사유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회장은 “작년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지하상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강은희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셔서 큰 사고없이 행사를 잘 치룰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상권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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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