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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패소 확정 시 1153억원 + 이자 물어줘야
새로운 민간사업자로부터 2,000억원 확보

 

의정부시가 누적 적자를 이유로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주)은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해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MRG)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였고, 2017년 5월 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파산 후, 의정부경전철(주)는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금 2200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소송에 맞서왔다.

 

한편, 의정부시는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신해 지난 5월 1일부터 경전철은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로부터 2000억원의 민간투자금(관리운영가치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패소 확정시 반환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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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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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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