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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김원기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등 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 학생 중 만성질환으로 장기 치료 등을 받아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치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한경근 교수는 “건강장애학생은 장기 치료 등으로 일반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교육 기회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구조에서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 화상 강의, 병원학교, 특수교육 질 제고 등 교육지원 체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이영주 도의원, 장연우 전국건강장애학생학부모회장, 장주경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초등과정 교사, 박미림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 의사, 권오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경자 의원은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조례 시행을 계기로 도내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은 신체․정신의 고통뿐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과 소속 학교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모든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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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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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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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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