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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시군 전역 '야생멧돼지 일제포획' 나선다

ASF 추가발생 방지 위해 포획단(엽사) 615명 등 총 1,520여명 111개팀 투입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전역서 포획 실시, 야생멧돼지 800마리 포획 목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시군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11.18~11.22)’에 발맞춰 과천, 광명, 안산 등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포획에는 포획단 615명, 사체처리반 375명, 예찰 및 사후처리반 538명 등 총 1,520여명, 111개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이후 지난 15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1,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1,280두로 85.3%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 정부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을 해제하는 등 총기포획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제포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포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가 11월인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주‧야간에 걸친 ‘일제포획’과 ▲완충지역(포천,양주,동두천) ▲발생지역(김포,파주,연천) ▲민통선 이북지역(파주, 연천) ▲경계지역(가평, 남양주, 의정부) ▲그외 지역(수원 등 21개 시군) 등 관리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포획단 운영 등을 통해 800두의 야생멧돼지 포획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 포획기간 중 사체 및 사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군홈페이지 게시,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일제포획 사실을 적극 알리는 등 주민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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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