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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100만명 실태조사 추진…주소지와 납세지 다른 체납자도 전수조사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구분, 맞춤형 체납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가 공정 가치실현을 위한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체납자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도는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1,858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번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지원했고, 평균 경쟁률은 2.83대 1로 기록했다.

 

특히,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체납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 1,262명을 채용해 1단계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795억 원을 징수하고, 위기 가정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1,421명을 연계 시켜 이중 663명을 지원했으며, 주소 불명자 8,891명을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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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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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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