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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빨간불' 켜졌다.

해가 갈수록 가동정지 횟수 늘어나...'쓰레기 대란' 우려
소각장 이전, 인근 지자체 및 일부 시민들 반대로 '난항'

 

포천 및 양주 등 주변 지자체 및 의정부 민락지구 일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쳐 의정부 장암동 소재 쓰레기소각장의 이전 건립이 난항을 격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시개발에 따른 쓰레기 증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발열량 쓰레기 반입 및 시설의 노후화로 소각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정부시 생활쓰레기(가연성폐기물)는 하루 평균 약185톤(1년 평균)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약172톤(2019년 가동일 325일 평균)을 소각하고 있으며, 그 외 생활쓰레기 약 32톤(1년 평균)은 수도권매립지 및 민간 소각장 등에서 외부처리하고 있다.

 

장암동 소각장은 일일 소각용량 200톤으로 2001년 준공, 현재까지 약 20년간 운영 중이며, 시설 내구연한 이상 사용에 따른 노후화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발열량 쓰레기 반입에 따라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일 170여 톤만 소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제외하고 긴급보수 및 점검으로 2016년 1회, 2017년 3회, 2018년 6회, 2019년 9회를 가동정지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가동정지 횟수 증가로 소각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무단투기 예방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와 점검은 물론 나눔장터를 통해 쓰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율 증대, 자원 재사용문화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9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천적인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발생억제, 자원의 재활용 증가 등 자원순환에 노력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쓰레기처리 현실화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2020 ~ 2024년까지)으로 20리터 기준 620원에서 840원까지 가격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현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소각장 반입량을 줄이는 반면 외부처리량을 늘리고, 생활쓰레기 저장조 보관량을 적정수준 유지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 및 연2회 정기보수를 통해 고장 사전예방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노후화 및 고발열량 쓰레기 반입으로 소각량 감소, 도시개발에 따른 쓰레기 증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2020년 시행) 및 사용종료 예상(2025년)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자제, 재활용품 깨끗하게 분리배출, 무단투기 금지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소각장 이전 증설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일일 소각용량 220톤, 2026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 소각장의 일일 소각량 170여 톤을 감안할 때 50톤의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충실히 속도감 있게 이행해 소각장 이전증설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소각장의 안정성과 이전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각장은 환경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시설이고, 우리 시를 포함하여 타지자체에서도 1시·군 1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다”며, “현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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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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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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