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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수돗물 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21일 가능정수장과 배수지 및 공동주택 저수조 등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최근 인천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서울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등 수돗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날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능정수장은 지난 17일부터 주말 동안 가능정수장의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등의 출입문 잠금 여부, 구조물 밀폐 확인, 방충망 적정관리 등 유충유입방지를 위한 청결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소 실시뿐만 아니라 날벌레 등의 번식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깔따구 유충 의심사례를 확인하면 사실과는 달리 주로 하수구, 욕실, 화장실, 창고 등에서 서식하는 나방파리 유충이나 실지렁이로 밝혀지는 등 오인신고가 늘고 있다.

 

샤워기 노즐로 통과될 수 없는 크기의 유충으로 아파트 저수조, 가정집 물탱크, 하수구에서의 유입이 의심되고 있다.

 

황범순 부시장은 “의정부 가능정수장은 인천 공촌정수장과는 달리 밀폐된 급속여과방식의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유충유입가능성은 낮지만, 인천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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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